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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418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0.경 피고와 부산 북구 D 일원의 E공사 중 차선도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930만 원, 공사기간 2015. 8. 10.부터 2015. 8.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3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2015. 12. 1. 1,000만 원, 2015. 12. 31. 1,000만 원 등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4,930만 원을 지급받지 못 하였다.

다. 피고에 대하여 2016. 7. 22. 회생절차(부산지방법원 2016회합1007)가 개시되어 대표이사 B이 관리인이 되었다가 2016. 10. 24.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9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형식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F이 부산광역시 북구로부터 도급받은 부산 북구 D 일원의 E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라고 한다)를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게 일괄하도급을 하였고, G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체공사 중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는 원고와 G이고 원고와 피고가 계약당사자인 하도급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지급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2,000만 원을 지급한 F에 의하여 면책적 채무인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