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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7 2016고합9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 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10년 이상 위 D 새마을 금고의 고객으로 거래를 하여 오던

E에 대하여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되자, E의 동서인 F를 통해 E에게 추가 대출을 해 주고, F 명의로의 추가 대출 또한 어려운 상황이 되자, 공소장에는 “2009. 5. 경부터 는 F로 하여금 G으로부터 사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다가” 라는 부분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를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2010. 5. 27. 경 피고인이 D 새마을 금고에서 용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직접 F에게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F로부터 연 약 16% 의 이자를 지급 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D 새마을 금고로부터 가계 일반자금대출 3,000만 원을 받아 G의 계좌를 통해 F에게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4. 21. 경 3,000만 원 및 2011. 8. 24. 경 1,7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을 F에게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계산으로 F에게 금전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감사자료 첨부, 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