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3. 11. 23:40경 부산 남구 C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58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구체적인 목적지를 묻는다는 이유로 “야 시발놈아. 통화하고 있는데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폴더형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전화기가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이를 꺾어 액정화면이 나오지 않게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행 중이던 E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달라며 붙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전건 제3수지 우측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합의금액 관련 피의자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 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