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2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14:5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