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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4』 피고인은 2013. 12. 20. 02:4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직전에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여, 48세)이 자신을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한 것에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위 ‘E식당’을 나와 길을 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손가락을 다치게 하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4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19-1』

1.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0. 새벽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가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에게 새벽에 있었던 일을 따지려고 위 ‘I’에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2. 12. 00:40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해자 J(54세)이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L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F의 상해진단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