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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8.13 2011고단303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 12.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C은 2011.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6. 3.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4. 3.경부터 2005. 3.경까지는 서울 송파구 G에서, 그 무렵부터 2005. 10.경까지는 서울 강동구 H에서 각각 본점을 두고 영업을 하던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04. 9.경부터 2005. 10.경까지 각각 주식회사 I 이사로 근무한 사람, J은 2004. 3.경부터 2005. 10.경까지 주식회사 I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I가 영업 실적이 거의 없어 사무실 임대료 3~4개월분 약 600만 원이 체납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빌린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러 직원들에게 월급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는 특수임무수행중앙회(HID), 상이군경회, 관세청 등과 협약을 한 사실도 없어, 위 회사에서 추진한다는 압수 세관 물품 위탁 판매 사업은 그 전망이 불투명하여 다른 사람들에게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많은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K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무실 이전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2004. 12.경부터 2005. 1. 초순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단란주점에서, 피고인 AB과 J이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I 회장은 C인데, 실제 J 본부장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위 회사는 압수한 세관 물품 위탁 판매 사업을 하는 회사로 특수임무수행중앙회(HID), 상이군경회, 관세청 등과 협약을 맺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