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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7구단104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5. 21:43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못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1:48경 단속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1%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6. 2. 25. 혈중알콜농도 0.097%, 2013. 2. 20. 혈중알콜농도 0.051% 상태에서 각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20.자로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2. 21.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호흡측정 방법에는 음주측정기 자체의 오차와 개별 측정시 오차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의사로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경미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앞으로 응급환자를 신속히 치료하는데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호흡측정을 받은 음주측정기는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일로부터 약 1개월 9일 전인 2016. 10. 27. 교정된 사실, 원고는 적발 당시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