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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783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4. 21:4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요금카드를 찍고 앉으면 출발하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출발해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