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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30 2021가단2021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7,577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9.부터 2021. 2. 23.까지 연 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