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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1 2020노37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행위 당시 ‘N’ 라는 회 사의 수금사원으로서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사채를 빌린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송금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피고인의 각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기망당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이를 위 조직에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및 용인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