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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1 2016고정18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서울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 타워 남산 12 층에 있는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B BMW 차량에 관하여 차량가격은 31,020,000원, 계약기간은 60개월로 하되, 피고인이 그 만기일까지 매월 25일에 피해자에게 월리스료로 626,008 원씩을 납부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중고차 금융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위 BMW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17 회분까지의 리스료 합계 10,628,009원을 납부한 후 2015. 2월 분 이후부터의 리스료( 원리 금 합계 26,626,949원 )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2015. 4. 6. 리스계약 표준 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위 BMW 차량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MW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내용 증명( 계약 해지 통지서), 재금융 신청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차량을 반납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