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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노23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당심에서 병합된 2020노2443 업무방해 사건은 항소취하로 분리확정되었다). 2. 판 단 원심이 밝힌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사정변경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나 일련의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소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