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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30 2013노146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12.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조세를 포탈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세액이 3억 9,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납부한 세액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함으로써 얻은 실질적인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를 방해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란 2행'구 조세범처벌법 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구 조세범 처벌법 2013. 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