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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9.28.선고 2017고단2456 판결

사기미수

사건

2017고단2456 사기미수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이종찬 (기소), 김인선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피고인 A)

변호사 F (피고인 B, C)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C는 2004.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4.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홍콩에 있는 G의 대표로 행세하면서,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의 위조된 가짜 5억 달러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 등을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C, 피고인 B과 위 가짜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이용하여 수수료 5억 원만 있으면 위 은행으로부터 5억 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수수료를 빌려 줄 사람을 물색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0, 24. 15:3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의 5억 달러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을 보여주면서 '현재 영국 은행에 5억 달러가 예치되어 있는데, G의 A회장이 영국 은행에서 5억 달러를 가져오는데 수수료 5억 원이 필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5억 원을 빌려주면 40일 후에 사례금으로 2억 5천만 원까지 지급하고, 나중에 자금이 필요하면, 20억 원 정도를 투자해 줄 수도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6. 11, 2. 14:00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호텔 내 커피숍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위 양도성 예금증서와 수표 등을 보여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G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에 5억 달러가 예치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은행의 양도성 예금증서 등도 모두 위조된 가짜 서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일부) 이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o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수사보고(바클레이즈 은행 한국지사 및 금융감독원 상대 확인)

ㅇ 국제공조수사 결과

ㅇ 압수조서

0 수사보고(압수물 원본 및 사본 등 기록 편철)0 녹취서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뿐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 당시 50% 지분을 가지는 G의 주주이고,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B보다는 범행에 더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음부터 확정적 편취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위조한 외국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The Certificate of Deposit) 등을 이용한 지능적인 사기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므로 애초부터 확정적인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피고인은 1회 공판기일에서 편취의사를 부인하였다가 2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하면서도,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고 자신도 예금증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2016년 3월 ~ 5월경 그 명의 변경 비용으로 5,500만 원을 지출하는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근거로 제출한 Adams나 Sanderson 등으로부터 받았다는 이메일은 발신인의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나 송수신 횟수, 그리고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이들 사이에 5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나 거래가 실제로 진행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비용 지출 시기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을 때였는데,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5,500만 원의 큰 돈을 지출했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중간에 발각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예금증서를 위조하지는 않았다고 보더라도, 본건 범죄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그리고 판시 사기죄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사정들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판사

판사이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