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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 여, 31세) 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로 친족관계이다.

1. 2016. 12.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7. 15:30 ~16 :40 경 사이 광주 광산구 F 아파트 309동 11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결혼 후 술과 담배를 하는 것 때문에 남편과 다투어 가정 불화가 생긴 것에 대해 훈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허리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12.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8. 12:10 ~16 :40 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은 이유로 훈계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로 끌어 당겨 앉히고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면서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혼인 관계 증명서 첨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며느리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