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가합1105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28.자 2016차252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경기 하남시 D, E, F 각 토지상에 건립된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재건축에 찬성하는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2. 7. 5. 하남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의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었다.

그 후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되자,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18조 제1항, 부칙(제6852호)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03. 8. 29.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련 소송 경과 1) 원고의 조합원이던 소외 G은 원고에게 위 E, F 각 토지의 공유지분에 관해 2003. 6. 1.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이후 위 지분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피고가 2008. 3. 20. 이를 경락받았다. 2)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토지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조합원인 G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ㆍ의무도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지분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단41177).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09. 4. 8. ‘원고는 피고에게 116,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였다.

그 후 위 1심 법원은 2009. 5. 26. 원고의 정관 및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해석상 피고가 G으로부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