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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4 2019노171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1) 일반교통방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서울 중구 태평로)를 행진하기 전부터 이 사건 도로는 경찰의 차벽에 의해 차량의 통행이 차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행진한 것과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이 방해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단순히 이 사건 도로를 행진한 것을 일반교통방해죄의 행위태양인 ‘손괴, 불통 내지 기타 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행진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무죄이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이 사건 해산명령 원심 판시

2. 다.

항에 기재된 7회의 해산명령)은 위법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해산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도 무죄이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 부분 1) 관련법리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 또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는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