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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22 2013고단22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2009. 1.경부터 생산3부의 차장으로 근무하며 주식회사 B이 수주한 선박 구조물 제작공사 등에 대하여 외부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C 등을 하도급 공사업체로 선정하여 부분 시공을 하도급 준 다음 그 공정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중순 20:00경 울산 남구 D 식당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하도급 시공현장의 공정진행, 공사 관리ㆍ감독에 있어서 C 측에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E으로부터 하도급 시공현장의 공정진행, 공사관리ㆍ감독 및 기성금 정산 등과 관련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0. 27.경까지 사이에 모두 8회에 걸쳐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3,520만 원을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