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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13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02:29 경 춘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시간 연장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C이 ' 손님이 영업 방해를 한다.

' 고 112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F에게 “ 너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 꺼져,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 및 공무수행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범죄의 보호 법익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