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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9.20 2017누10817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29. 공군에 입대하여 C 헌병대대 운영통제실 행정병으로 복무하면서 인사명령 관련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말경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2014. 5. 5.부터 의무대 진료를 받다가, 2014. 5. 7. 국군대구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후, 2014. 5. 7. 국군수도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원고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요독증 증후군 동반한 질소혈증, (의증) 급성신부전, (의증) 급속진행 사구체신염, (의증) 사구체신염으로 인한, (의증) 혈관염으로 인한’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계속하다가 2014. 10. 28. 만기 전역하였다.

다. 원고는 입원치료 중 항중성구세포질항체(ANCA) 연관 혈관염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 등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않아 ‘말기 신부전증’(이하 ‘제1상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되었고, 스테로이드 치료 중 합병증으로 ‘상세불명의 양극성 장애’(이하 ‘제2상이’라고 한다)가 발병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2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8. ‘제1상이는 자가면역질환으로서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의학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제2상이는 스테로이드 치료 중 발생한 합병증으로 부적절한 치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 치료 목적의 시술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1, 3, 5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