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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고합1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9. 울산지방 검찰청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17:45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 여, 24세) 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 부지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