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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09 2017가단784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년경부터 2015. 3. 10.까지 선어를 납품하였는데 위 피고는 그 대금 중 40,590,100원을 미지급하였고, 피고 C은 2015. 2. 11. 피고 B의 위 물품대금 채무 중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채무 중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거래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