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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19가단268930

토지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인천 중구 D 임야 3,134㎡ 중 별지 도면 표시 25, 28, 29, 26, 25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인천 중구 E 임야 11,215㎡의, 피고 B에 대하여 인천 중구 D 임야 3,134㎡의 각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은 위 각 토지들의 일부만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각 점유 부분을 넘는 토지 전체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청구 부분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