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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46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일당제 택시 기사, 노점상 등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사실은 ‘(주)D’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지도 아니하고, 소규모로 대부업을 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없음에도, 대부업을 통하여 월 3% 내지 5% 이상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수십 억 원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4.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주)D’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데 대부업을 통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이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주면 대부업을 운영하여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는 월 3부로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 H)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경 피해자 I로부터 150만 원을 대부업을 통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 12명으로부터 대부업을 운영하여 원금을 보장함과 동시에 월 3부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억 2,237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D’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지도 아니하였고, 단지 약 9명을 상대로 월 10%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소규모로 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