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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6.04 2019가단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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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들은 각 1/10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