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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2581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은 1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52,866,717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