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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3658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는 15,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8. 3. D, B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단37878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06. 3. 28. “1. D은 원고에게 25,000,000원을 2006.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D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B에 대한 청구를 각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이후 D은 2012. 5. 25.경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가 3/5 지분, 어머니인 피고 C가 2/5 지분의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는데, 피고 B는 2016. 11. 3.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1196호로, 피고 C는 2017. 5. 22.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7561호로 각각 한정승인신고의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망 D을 상대로 제기한 종전 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를 상속하였으나, 이후 한정승인신고의 수리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의 상속채무에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는 15,000,000원(25,000,000원 × 3/5 지분)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2016. 5. 27.(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10,000,000원(25,000,000원 × 2/5)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2016. 5. 31.(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