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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6노23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유죄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민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계획하고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의료인 D이 운영하는 E 의원을 물색한 뒤에, 2012. 6. 28.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E 의원 2 층에서 의사인 D에게 경추 염좌라는 진단을 받고 문진 후 물리치료만을 처방 받은 뒤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 메디컬 요양병원에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가 개인생활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또 한 입원 일수를 늘려 보험금을 더 받아내기 위하여 2012. 6. 28.부터 2012. 8. 2.까지 E 의원에 입원을 하고, 퇴원한 후 4일이 지난 2012. 8. 6. G 메디컬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등 입ㆍ퇴원을 반복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22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허위의 입ㆍ퇴원확인서를 발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입원기록을 근거로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피해보험 사인 삼성생명 등 4개 피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2. 8. 8.부터 2013. 6. 18.까지 총 18회 청구하여 합계 23,359,145원을 받아서 편취한 것이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검사의 증거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보험금지급 청구서. 4. 당 심 법원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