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6나2002770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2. 11. 30.에 체결된 3,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12. 12.경 G과 동인으로부터 남양주시 H 105동 602호를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에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18,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162,000,000원은 2013. 1. 21.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2012. 11. 30. 피고의 남편인 B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계좌번호 E)에서 3,000,000원이 출금되어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다. 2012. 12. 14. B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계좌번호 F)에서 8,000,000원이 출금되어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같은 날 B 명의의 위 계좌에서 2,000,000원이 출금되어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라.

B는 2012. 12. 20. 자신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L)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5,010,000원(= 6,000,000원 6,000,000원 3,010,000원)을 현금지급기(CD기)로 인출하였다.

마. 2013. 1. 21. B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계좌번호 F)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00,000원(= 17,000,000원 3,000,000원)이 출금되어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바. 피고는 2013. 1. 21. 신한은행으로부터 1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사. 2013. 1. 25. B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계좌번호 E)에서 3,500,000원이 출금되어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당심 법원의 유안타증권, 국민은행, 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30,000,000원을 신한은행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아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