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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513887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2020.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2. 7.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5년경부터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년경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원고와 C이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공간을 여러 차례 드나들며 그곳에서 성행위를 하기도 하고, 원고와 C 사이의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던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