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08 2016고합2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E, F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AA에서 석유판매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2013. 3. 1. 경부터 위 회사 유류 운송기사로 근무를 하다가 2014. 4. 경부터 는 경남 창녕군 AB에 신설된 위 회사 유류 저장소를 관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해 상용 벙커 C 유의 황 함유량이 3% 내지 4% 정도로서 육상용 벙커 C 유에 적합한 황 함유량 기준치 (0.5% 이하 )보다 높아 육상 연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여수 항으로 입ㆍ출항하는 불상의 외국 선박에서 빼돌려 진 해 상용 벙커 C 유를 장물업자들 로부터 염가에 매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범행을 총괄 감독 ㆍ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유류의 입고 및 출고 등 관리를 맡기로 모의하였다.

가. 상습 장 물 취득 피고인들은 2013. 5. 9. 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위 회사 유류 저장소에서 E이 보내온 해 상용 벙커 C 유가 장물이란 정을 알면서도 시가( 리터 당 520원 )보다 저렴한 가격인 리터 당 410원에 해 상용 벙커 C 유 30,398리터( 구입가격 12,463,163원, 시가 15,806,939원 )를 매수하여 위 회사 유류 탱크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A) 기 재와 같이 총 4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71,730,313원 상당의 해상용 면세 벙커 C 유 12,188,563리터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1) 유통질서위반 일반 대리점인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정제업자, 석유 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 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 받아 이를 다른 일반 대리점, 주유소, 일반 판매소 또는 실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무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