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노5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2%로 매우 높았던 점,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원심은 법정형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음주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른 음주운전자와의 처벌상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