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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노46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4, 5 기 재 각 동영상 또는 사진은 특정 신체 부위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았거나, 공공장소에서 통상적으로 비추어 지는 모습이 그대로 촬영된 것이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번 기재 동영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번 기재 동영상의 경우, ① 지하 상가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풍경이 영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들의 모습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점, ③ 피고인이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점, ④ 촬영의 초점이 피해자들의 노출된 다리에 집중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