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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32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인천 강화군 C건물 지상 1층 시멘트 벽돌조 건물(연면적 49.5㎡)는 과거 등산객을 위해 사용되었다가 폐지된 산장으로서 2000.경 피해자 D(여, 60세)이 이장의 사용 승낙을 받아 그때부터 주거하고 관리하면서 점유해왔던 곳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위 건물에 자주 드나들던 중 2011. 5. 21.경 피해자가 출입을 금지시키자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7. 하순 일자불상경 위 건물에서 위 건물 출입문에 피해자가 설치한 잠금장치 1개(피해자 신고 가격 약 7만 원 상당)를 해체하여 손괴하였고, 위 건물 창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하순 일자불상경 위 건물에서 위 건물출입문에 피해자가 설치한 번호키 잠금장치 1개(피해자 신고 가격 약 3만 원 상당)을 절단기를 이용해 해체하여 손괴하였고, 위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건물 주위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콤바인 1대(피해자 신고 가격 약 150만 원 상당)를 운전할 수 있는 열쇠 1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 21.경 피해자가 위 건물의 출입을 금지시키면서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콤바인 운전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 때부터 영득의 의사로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열쇠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하순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건물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위 건물 주위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LPG가스통에 들어 있던 가스 일부인 시가 미상액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고, 위 건물과 연결된 전기 시가 미상액 상당을 임으로 사용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