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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3도35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밀수행위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함정수사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정수사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