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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1 2017고단40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2 세) 은 C 의료원 행정 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21:20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의료원 행정 실 회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말을 걸며 다가오자 " 씨 발 새끼야 꺼져 "라고 욕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떠나지 않고 계속 주변에 머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 중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및 시시 티브), 수사보고( 목 격자 통화), 수사보고 (CCTV), 수사보고( 봉제공장 사장 수사)

1. 각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7, 17, 19, 20), 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한 치료기간과 관련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6개월의 치료기간은 다소 과장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 치과 병원 의사 G 작성의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20) 의 기재 내용 및 피해자는 현재까지 도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F 치과 병원 및 H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6개월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