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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2 2016가합1074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물시설관리 용역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다

마지막으로 2010. 9. 29.부터 2013. 7. 29.까지와 2013. 11. 28.부터 2013. 12. 24.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24.부터 2014. 4. 24.까지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 E)로 합계 3,566,612,001원을 입금받았고, 입금받은 돈의 일부는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원고의 장부에 계상하였다.

그 입금 내역은 별지 송금내역표 ‘원고 피고(피고가 입금받은 돈)’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F대학교병원 주차관리위탁계약에 기한 주차수익금 821,414,908원을 피고의 개인 명의 계좌(농협은행 G)로 이체받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8. 5.부터 2013. 9. 23.까지 343,742,908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사실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H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2011. 1. 17.부터 2013. 8. 5.까지 합계 11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마찬가지로 허위의 경영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2. 2. 17.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주식회사 I에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155,1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각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501호로 공소제기 되었다.

피고에 대한 별도의 위증 사건(2017고단1282)과 병합하여 위 각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343,742,908원의 업무상횡령 공소사실 중 334,742,908원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9,000,000원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 돈을 원고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각 허위의 계약으로 그 돈을 지출하였음은 인정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