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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539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기재자동차에관하여2015.12.29.체결된자동차매매계약을취소한다.

2...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은 2016. 7. 20.자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되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소외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