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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522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7. 01:20경 수원시 권선로 효원로 288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시가 미상의 E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정차하고 잠시 현금지급기에서 거래하는 것을 보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위 차량을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찰이 제출한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CCTV, 방범용 CCTV 사진 등,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므로 이를 차례로 살펴본다.

나. CCTV, 방범용 CCTV 사진 등 검찰은 ① 절취범행 장소인 하나은행 앞에 설치된 CCTV, ② 이 사건 차량이 발견된 장소를 촬영한 CCTV(관리번호 : P1-080), ③ G 아파트 외벽을 촬영한 CCTV(관리번호 : A-1-84), ④ 피고인 거주 아파트의 공동현관문과 엘리베이터 내부를 촬영한 CCTV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고 위 CCTV에 순차적으로 흰색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사람이 등장하고 그와 근접한 시각에 위와 비슷한 복장을 한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절취범행 장소인 하나은행 앞에 설치된 CCTV에는 범행 당일 1:23경 피고인과 옷차림(흰색 반팔 상의, 검은색 긴바지를 착용)이 비슷한 사람이 서성이는 장면과 같은 날 1:24경 이 사건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 않고 CCTV에 등장하는 위 사람이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도 촬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이 발견된 장소를 촬영한 CCTV에는 같은 날 1:30경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어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