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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9 2020노2852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빌리거나 주문 가구 대금 및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주문 가구의 경우 피해자의 사업장이 부도가 나 피해자의 가구를 D로 옮겨 놓은 것이고, 차용금의 경우 이 사건 공사가 끝난 후 대출을 실행하여 갚기로 한 것이며, 커피숍의 경우 F에게 보증금을 지급 하라고 말하였음에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커피 숍을 운 영하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음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가구 납품, 설치 대금 부분 (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납품을 가장하여 가구를 옮겨 놓았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주문 가구를 납품 받은 시기에 D 사업 부지에는 채권 최고액 합계 16억 4,9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주문 가구를 납품 받을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