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1.03.04 2020가단34827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09. 4. 20. 을부번호 C, 접수번호 D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 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