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 17.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캠핑장 앞 교차로를 사천시 쪽에서 고성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가 표시하는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116km로 위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75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1. 17. 07:39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흉추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EDR 분석보고서
1. 사고자연 블랙박스 영상 원본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중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