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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8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10:33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89( 용강동) 마포 우체국 골목길에서 만취한 상태로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찰관 D 순경이 피고인에게 경찰관 임을 수 회 고지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깨워 일으켜 세우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도로 순찰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백,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