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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5.14 2020고단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13:17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양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상의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준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얻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1.5cm, 날 길이 약 11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과도 사진

1. CCTV 분석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