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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17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06: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민락동 790 물사랑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1. 면허대장, 주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