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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19노23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함정수사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모텔에 들어와 성매매를 요구하여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한 것은 이른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2) 불능범 성매매를 요구한 사람이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인 이상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성매매알선의 불능범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함정수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능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의 의사를 가지고 경찰관과 성매매여성을 연결하여 성매매에 이를 수 있도록 주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피고인의 성매매알선죄는 성립하였고, 실제 성매매의 성사 여부나 경찰관의 의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환갑이 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