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9. 15.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502,310원의 부과처분과 2009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27.부터 2011. 5. 2.까지 ‘B주유소’(사업장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C,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 9. 5.부터는 원고가 위 주유소의 실사업자가 맞으나, 2007. 3. 27.부터 2009. 9. 4.까지는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D가 위 주유소의 실사업자라고 보아, 2011. 1. 25. D에게 2007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D가 이의신청을 한 결과, 2011. 6. 24. 위 과세기간 동안 D가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D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1. 9. 15.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502,310원 및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0,771,560원을, 2011. 9. 19.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6,532,68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과세기간을 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4, 갑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는 D가 맞음에도, 피고는 D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다시 원고에게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