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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47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 B구청 소속 기능 9급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어 당시 B구청장이던 C의 관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현재까지 지방공업주사보로 재직 중인 지방공무원이다.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경 D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E 계정에 접속한 후, 제7대 지방선거 D시장 선거의 출마의사를 밝힌 당시 B구청장 C가 2017. 10. 26. 자신의 E 계정에 게시한 “전국 226개 F 평가결과 우리 B구가 G상을 받았습니다. 지역경제, 문화복지, 정주환경, 건전재정 등 총 6개 분야 16개 평가지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B구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온 결과물이라 생각하니 감개무량합니다”라는 내용과 C가 시상식에서 상장을 받는 사진이 포함된 글을 ‘공유하기’ 방식으로 게시하여 피고인의 E 친구 약 500여명을 포함하여 일반인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C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4, 6, 11 내지 18 기재와 같이 D시장 선거 출마 예정인 C를 홍보하거나 C의 공약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제7회 지방선거 D시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C의 업적을 홍보하고, C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게시글 출력물, 목록(증거목록 순번 4, 5번)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