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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9나202938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4쪽 하5행의 “300,000,000원”을 “150,000,000원”으로 바꾸어 쓰고,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약칭은 제1심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대리점계약 갱신 거절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대리점계약서 제37조 제2항 위반이다. 한편, 피고로부터 2017. 11. 27. 및 2017. 12. 1. 두 번에 걸쳐, 원고와의 원만한 사업 종료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2개월간의 임차료 환산금(GL), 전시장 원상회복비, 리텐션 프로그램 회사 부담분 등 합계 41,805,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이메일을 받았고, 나아가 피고는 대리점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1억 원에서 1억 5,0000만 원 사이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엑시트 프로그램(Exit Program)을 실시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의 배상으로 최소한 엑시트 프로그램의 최대한도 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설령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위 이메일로 통보한 지원금 41,80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률위반 및 대리점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29~31, 을 제22~24호증 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