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4. 04: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부터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84.8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